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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는 MB 것" 이명박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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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는 MB 것" 이명박 징역 20년 구형

벌금 150억원에 추징금 111억 원..."단죄 통해 자유 민주주의 근간 확립해야"

다스(DAS)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약 11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직업 공무원제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핵심가치를 유린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구속된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스와 관련해선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소유 관계와 관련해 국민을 기만했다"며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수사기관과 국민에게 이를 철저히 은폐했다"고 했다. 이어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도곡동 땅, BBK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기망해 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며 "결국 이 전 대통령은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 채 대통령이 됐고, 취임 후 갖가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 원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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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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