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2018년 제1회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 도의 생활임금액을 시급 970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8935원보다 765원(8.5%) 늘어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350원(16.1%) 높은 수준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한 경우 202만 7300원이 된다.
도의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570명 안팎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강도묵 위원장과 도의회 의원, 근로자, 사용자, 전문가 등 각 분야 생활임금심의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원 찬성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생활임금은 생활물가지수 등을 반영, 합리적으로 산정해 결정했다"며 "도의 직접 고용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의 일상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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