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지난 3일 운수업체인 부산교통이 지난 6월 29일부터 운행시간 인가 없이 운행 중인 250번 노선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과징금 부과를 위한 사전처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미인가 운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매월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에서 상계처리하고 있다고 4일 전했다.
시는 이번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 사태가 2005년과 2009년 부산교통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차한 11대의 시내버스에 대해 진주시가 지난 2013년 8월 30일 행한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조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그 배경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시의 2013년 8월 30일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이 결국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진주시에서 행한 2018년 1월 3일 인가 취소 처분과 타 운수업체에 행한 대체정차 인가 조치가 근본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부산교통 측의 주장으로, 이와 관련하여 부산교통 측은 별도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산교통 측은 시가 대법원의 판결로 취소한 인가는 지난 2013년 8월 30일에 처분한 조정인가지만, 현재 자신들이 운행하고 있는 노선은 지난해 6월 1일 노선개편 시 4개사가 합의하여 새로 인가받은 노선이라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시는 이번 미인가 운행 사태가 대중교통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사안으로 보고 법질서 확립과 대중교통 질서 회복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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