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 정책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기초급여액 월 20만9960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부가급여액과 합산해 최고 월 33만 원을 9월부터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중복 3급 등록장애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21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193만6000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신청은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이 된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방문신청 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장애인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희망자의 추후 수급 가능성을 조사해 신청을 안내해 주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함께 받는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인연금이 인상된 만큼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며 "아직까지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웃을 알고 있을 경우 시청 경로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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