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8. 6. 28.자 '유족 두 번 울리는 익산경찰...수사 이지 '도마 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익산경찰서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변사사건을 다른 지역 경찰로 이첩함으로써 그 수사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보도상 언급된 감전사고 사망자 이첩사건의 경우 변사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당초 관할이 익산경찰서가 아닌 전주경찰서로 할당돼 전주경찰서가 수사진행한 것이므로 이첩은 없었으며, 또한 소방대원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익산경찰서에 수사 계속 중이며 타 관할서로 이첩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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