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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 근로소득 6억6천만원…하위 10%의 1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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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 근로소득 6억6천만원…하위 10%의 1천배

배당소득 상위 0.1% 8억2천만원 vs 하위 10% 79원…1천만배 넘는 차이

작년 한 해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6억6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 10%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 69만원보다 1천배 가까이 많은 수치로 심각한 소득 양극화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

'돈이 돈을 버는' 이자·배당소득의 격차는 근로소득보다 훨씬 더 심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소득 천분위 자료(2016년 귀속)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천740명은 1인당 평균 6억6천만원의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매달 5천500만원씩 벌어들인 셈이다.

상위 0.1%의 근로소득 총액은 11조7천93억원으로 전체 1천774만98명이 신고한 근로소득 총액 439조9천935억원의 2.66%를 차지했다.

2만명이 채 되지 않는 상위 0.1%가 하위 25%에 해당하는 443만5천25명의 총 근로소득(11조7천257억원)과 거의 맞먹었다.

상위 1%의 근로소득 총액은 40조2천505억원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고,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2억2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10%의 근로소득 총액은 165조8천211만원으로 전체의 37.69%, 1인당 평균은 9천300만원이었다.

반면 하위 10%는 총액이 1조2천326억원으로 전체의 0.28%에 그쳤고, 1인당 연간 근로소득도 7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상위 10%의 근로소득 총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2013년 귀속) 40.12%, 2015년 38.01%, 2016년 38.09%, 작년 37.67% 등으로 점차 낮아졌고, 하위 10%의 근로소득 총액 비중은 2014년 0.18%, 2015년 0.26%, 2016년 0.27%, 2017년 0.28% 등으로 높아졌다.

근래 들어 복지국가의 역할이 전보다 강조되면서 근로소득의 격차가 미약하게나마 줄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자·배당소득의 소득집중도는 근로소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

작년 한 해 상위 0.1%(5만2천83명)의 이자소득 총액은 2조5천78억원으로 전체의 17.79%를, 상위 0.1%(8천915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7조2천896억원으로 전체의 51.75%를 각각 차지했다.

주식 보유 등 기업 투자에 따라 받는 돈인 배당소득의 경우 상위 0.1%가 국내 모든 배당소득의 절반 이상을 싹쓸이한 셈이다.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은 4천815만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8억1천677억원에 달했다.

애초 예금과 주식 등 자산이 적은 하위 10%는 지난해 고작 1인당 평균 28원의 이자와 79원의 배당을 받았을 뿐이다.

특히 상위 1%의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은 1천230만원, 상위 10%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천492만원으로,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 기준을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을 보면 단순한 근로소득보다 소득 격차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 상위 0.1%(5천874명)는 1인당 무려 25억8천900만원을 벌었으며, 이들의 총액은 15조2천99억원으로 전체 종합소득의 8.63%를 차지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은 6억7천700만원으로 근로소득 상위 0.1%의 연 소득보다 많은 것이 눈에 띄었다.

하위 10%의 종합소득 총액은 전체의 0.64%에 그쳤고, 1인당 평균은 193만원으로 월 16만원 정도였다.

국세청이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종합소득 천분위 자료까지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실제 소득 양극화는 자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분석 자료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편이다.

심상정 의원은 "1천800만 노동자 절반 가까이가 월급 200만원이 안 되고, 근로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36배 이상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상위 0.1%에 집중된 이자·배당소득은 극심한 금융자산 불평등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통계의 투명한 공개는 최근 논란이 되는 소득 불평등 지표와 세입 추계의 정밀성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세청이 더 적극적으로 국세통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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