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선의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억8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정차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2억8700여만 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의원은 8년 동안 보좌진의 급여 등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쓰는 등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구민에게 16회에 걸쳐 별도 계좌에서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은 계좌형성과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이 사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황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황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재판부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 항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항소심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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