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현재 우리나라 건축물의 노후화 진행이 가속화 되고 기존 건축물들의 화재안전성능 확보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며 관련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30일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민의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해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제정안과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다.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해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고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건축물의 전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또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료 시설, 노유자시설 등 우선적으로 화재안전성능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서 화재 확산 방지 및 대형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안 의원은 최근 건축물의 수명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 비율이 2020년에는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 증진을 꾀하기 위해서 이번 '건축물관리법' 제정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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