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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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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언론 네트워크] 대구지검 "현직 시장 신분으로 2차례 선거운동"

권영진(55.자유한국당) 대구시장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떨어지면 당선무효가 확정돼 권 시장은 대구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 권영진 대구시장 30일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권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시장 신분으로 2차례 선거운동을 펼쳐 법을 어겼다는 혐의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석달여만에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서, 앞으로 권 시장은 선거법 관련 재판을 치르게 됐다. ⓒ평화뉴스
앞서 재선에 도전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월 5일 조성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항)로 대구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현역 단체장은 특정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를 홍보 또는 지지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또 권 시장은 지난 4월에도 동구 A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수사의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는 30일 논평에서 "권 시장의 유죄는 명백하다"며 "선거부정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재판부의 원칙있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은희 대구교육감도 6.13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력을 기재한 예비후보공보물 10만여장을 유권자들에게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4월 말 검찰에 고발됐다. 이후 대구중부경찰서는 지난 24일 강 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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