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떨어지면 당선무효가 확정돼 권 시장은 대구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역 단체장은 특정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를 홍보 또는 지지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또 권 시장은 지난 4월에도 동구 A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수사의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는 30일 논평에서 "권 시장의 유죄는 명백하다"며 "선거부정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재판부의 원칙있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은희 대구교육감도 6.13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력을 기재한 예비후보공보물 10만여장을 유권자들에게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4월 말 검찰에 고발됐다. 이후 대구중부경찰서는 지난 24일 강 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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