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스템은 부산외곽선 대감분기점 합류 차량의 불법적인 차로변경을 단속해 차량 엇갈림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
위반된 차량은 도로교통볍 23조에 따라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한편, 도공 부산경남은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국내 최초로 법규위반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도로공사 부경, 대감분기점 차로변경 '스마트단속' 시행...9월1일부터 고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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