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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부경, 대감분기점 차로변경 '스마트단속' 시행...9월1일부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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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부경, 대감분기점 차로변경 '스마트단속' 시행...9월1일부터 고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 부과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은 부산외곽선 대감분기점에 설치된 불법 차로변경 스마트단속시스템에 찍힌 위반차량에 대해 내달1일부터 고발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부산외곽선 대감분기점 합류 차량의 불법적인 차로변경을 단속해 차량 엇갈림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
단속대상은 대감분기점에서 중앙선 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금지구간(실선 부)에서 차로변경 하는 차량 등이다. 1회 위반 시계도, 2회 위반 시 고발 조치된다.

위반된 차량은 도로교통볍 23조에 따라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한편, 도공 부산경남은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국내 최초로 법규위반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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