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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FTA 협상 2년6개월 만에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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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FTA 협상 2년6개월 만에 타결

양국 정상 FTA 타결 선언…중남미 '교두보' 마련

중남미 3위 시장(인구 4천600만 명)인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년6개월 만에 타결됐다.

콜롬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보고타 대통령궁에서 양국 간 FTA 협상이 타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FTA 협상 타결 공동선언문에는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세르히오 디아스-그라나도스 통상산업관광장관이 서명했다.

양국은 곧바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 연내 가서명ㆍ정식 서명을 거쳐 양국 입법부의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FTA를 공식 발효할 예정이다.

양국 간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위생ㆍ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일시입국,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22개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96.1%, 콜롬비아 96.7%에 대한 관세를 철폐키로 해 향후 양국 간 교역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양국 간 총교역액은 지난 2006년 11억1천9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9억9천600만 달러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주요 협정 내용을 보면,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 전체는 10년 내, 향후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디젤 중형차(1천500∼2500㏄)는 9년 내 각각 관세가 철폐된다.

콜롬비아 측에서는 주요 관심 품목인 커피류(관세율 2∼8%)는 즉시∼3년 내, 절화(切花)는 3년∼7년 내, 바나나는(30%) 5년 내 각각 관세가 철폐된다.

협상의 `난관'이었던 쇠고기 개방은 뼈없는 쇠고기를 비롯해 우족ㆍ꼬리뼈 등 모두 5개 부위에 대해 19년 내 관세 철폐로 접점을 찾았다고 박태호 본부장은 설명했다.

특히 협정에서 배제된 쌀과 분유ㆍ고추ㆍ마늘ㆍ양파ㆍ인삼ㆍ명태ㆍ민어 등 153개 품목을 양허 제외했고, 284개 민감 농수산물은 10년 초과 장기 관세 철폐로 결론 내렸다.

한-콜롬비아 FTA는 지난해 수립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ㆍ투자 확대,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등 양국 간 경제ㆍ통상협력 관계의 심화ㆍ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본부장은 "우리는 공산품을 수출하고 콜롬비아의 원자재ㆍ자원을 수입하는 양국 간 상호보완적 교역구조 및 승용차 등 우리 주요 수출품에 대한 콜롬비아 측의 고관세를 감안하면 이상적 FTA 파트너"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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