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이미 입건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부하들에게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소 소장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소 소장은 지난 9일 원대복귀 조처돼 강원도 원주의 육군 제1군사령부에서 부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소 소장의 1군사령부 사무실과 거주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29일 실시했다"고 전했다.
소 소장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의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면서 기무사 요원들에게 세월호 유족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령이었던 소 소장은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기무부대장이었다.
2017년 2월 구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TF의 책임자이기도 했던 소 소장은 지난달 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의혹은 민군 합동수사단이 수사 중이며,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은 군 검찰로 구성된 특수단이 전담하고 있다.
특수단은 또 기무사에서 근무하다가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자로 최근 원대복귀 조처된 영관급 장교 2명의 소속부대 사무실과 거주지 등을 전날 압수 수색했다. 두 영관장교는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지난달 말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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