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특수활동비가 있다면 지방의회에는 업무추진비가 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면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에도 정의당이 나섰다.
정의당 대구시당 장태수 위원장 등은 29일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을 면담하고 대구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해 배 의장으로부터 빠른 시일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희회 업무추진비 책정 및 집행 등의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규정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쌈짓돈처럼 운영되는 업무추진비는 시민들에게 정치 불신만 더할 뿐"이라 말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정의당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16개 광역의회 중 9곳이, 226 기초의회중 69곳이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 지방의회 중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한 곳은 한 곳도 없다.
대신 대구시의회와 북구, 달서구의회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대략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올해 예산서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의회는 의장이 월 490만원, 부의장 2명이 각 245만원,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7명이 월 152만원 등 연간 2억45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다.
대구시 8개 구군의 경우 의장은 수성구의회의 최고 3100만원에서 달성군의회의 최저 2200만원까지 연 업무추진비로 쓰는 등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이 연간 5억52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국회 특활비 폐지가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마지막 바람이자 국회 특활비 폐지에 앞장서 온 정의당의 노력과 국민의 뜻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하고 이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의 자의적인 사용 제한, 사용 내역 공표,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나 규칙 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29일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과 면담을 갖고 투명한 의회, 신뢰 받는 의정활동을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을 요구한 데 이어 9월 4일까지 대구 8개 구군의회에도 조례 제정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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