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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무용론' 와중에 새누리, '불법사찰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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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무용론' 와중에 새누리, '불법사찰 특검법' 발의

박근혜, 국정조사 못 받는다?…DJ·盧 정부 사찰도 수사 대상

새누리당은 21일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민간인 불법 사찰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는 박 전 위원장이 야당의 국정조사, 청문회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시사한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2000년 이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검법)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위원장을 비롯해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진영 정책위의장, 강석훈, 강은희, 김기선, 김기현, 김을동, 김재경, 김희국, 나성린, 류지영, 신의진, 윤상현, 이장우, 이현재 의원 등 18명이 이름을 올렸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되는 시기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끼워 넣었다. 이명박 대통령 고향 출신들이 만든 사조직인 '영포라인'에 의해 촉발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라는 점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본질이지만, 새누리당은 과거 정권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새누리당은 두 차례나 이뤄진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꼬리자르기' 아니냐며 수사결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검찰수사 결과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 확임됨에 따라,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2012년 3월 29일, 30일 KBS 새 노조가 공개한 불법사찰 의혹 문건 등 2000년 이후 정부의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의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이 사건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의도적인 은폐, 조작 및 개입, 그 밖의 의혹 △불법 감청·검열, 체포·감금, 사찰 정보 누설·유포, 개인정보 유출, 제반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등에 관한 의혹 언급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디도스 특검이 윗선 규명에 실패하는 등 부실 수사로 귀결된 사례가 있어 이같은 특검법안이 여론의 동의를 얻게 될지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에서 "본질은 이명박 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인데, 과거 정부를 끌어들여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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