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정연택 판사)는 17일 '진실화해위 3년 활동을 정리한 영문보고서'의 번역자 및 감수자인 김성수 씨 등 3명이 이영조 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김성수 씨 등에게 각각 1000만원 씩 총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법원이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연구소에 의뢰한 번역 오류 감정 결과, 연구소는 "문법적 오류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영어 문장의 가독성은 번역 텍스트로서 준수한 편이고, 현재 배포, 통용되고 있는 각종 정부기관 발간 영문 자료에 비교해 평균 이상 수준의 영문 책자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정연택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 영문 보고서가 이 전 위원장 취임 전 이미 1200부 이상이 배포된 것을 지적하며 "(상임위원을 지내는) 기간 동안 피고(이영조)가 이 사건 영문 보고서의 발행 및 배포에 대해 번역상의 오류를 이유로 전임 위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정 판사는 또 "번역에 오류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상태임에도 (이영조 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 사건 영문 보고서의 배포 중단 사유를 번역의 오류라고 밝힌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즉 "배포를 중단할 정도의 문법·구문상의 오류가 없음에도 이 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배포 중단 이유를 '번역 오류'라고 밝혀 김 씨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 이영조 전 진실화해위 위원장. ⓒ뉴시스 |
이명박 정부에서 고위직에 발탁된 이 전 위원장은 공직 사퇴 후 보수 우파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지냈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4.11총선 당시 이 전 위원장을 강남을 지역에 깜짝 공천했다가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이유로 공천을 철회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영어 논문에서 5.18 광주 민주 항쟁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제주 4.3 사건을 '모반'으로 규정해 논란을 일으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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