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수요 급증에 따른 불법어업 및 불법어획물 유통·판매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오는 9월 3일부터 21일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6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어업지도선 18척, 단속공무원 44명이 참여하고,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유통·판매 행위, 선박 안전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법양식시설,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는 어선어업이 중점 대상이다.
또 수협위판장, 수산물판매장 등을 중심으로 금지 체장 및 어구 사용 금지 기간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유통, 보관, 판매 행위를 육·해상에서 단속한다.
또한 연안의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기업형 근해어업의 조업금지구역 위반, 선망·들망어선의 변형어구 사용, 어업허가 조건 위반 등도 포함된다.
특히 김 양식시설 설치시기를 맞아 고흥·완도·진도·신안 등 주요 김 양식 우심해역에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을 상주 배치해 불법 양식시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송원석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구는 전량 몰수해 범칙자의 재범을 막고, 불법 양식시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비할 것”이라며 “어업질서 확립 및 준법조업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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