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이용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광효(42, 남)에게 이같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프레시안(석동재)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결과,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김 씨(54, 여)와 함께 동거한 사이로 지난 3월 초 경남 고성군 회화면 모 공터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김 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이 씨의 부인에게 폭로하겠다는 데 격분해 김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8일간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넣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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