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가 일반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이용관련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남부서는 이 법안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읍면동 이통장 협의회, 마을회관에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에는 자전거 운행시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원, 측정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며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수용 남부서 교통관리계장은 “달라지는 교통법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개정법이 조기에 정착되어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동참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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