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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조례제정해 미세먼지공포에서 도민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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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조례제정해 미세먼지공포에서 도민 보호해야

도지사 책무에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고농도일수 증가 조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전라북도의회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일수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22일,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전북도의회에서 열렸다.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은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러한 우려와 염려를 불식시키면서 전북도민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대기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는 생각에 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영유야, 학생, 노약자 등에 대한 대책을 선결하고 대기오염 측정시설을 확충해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대기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의회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고민할것’을 제안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10년 전만 해도 전북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국에서 상위에 속하는 지역이 됐다"고 지적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도지사의 책무에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고농도 일수 증가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도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도민실천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이 좌장으로 진행을 맡았고 이명연 도의원이 주제발표, 박용근도의원과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양영철 전라북도청 자연생태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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