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목포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신청 받는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목포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신청 받는다”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원가능 예산 증가

목포시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이혼,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소득상실,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이다.

ⓒ목포시

목포시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돼 예산이 3억 원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4인 338만 원), 재산기준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주거지원 700만 원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4인 기준 117만원이며, 가구 특성에 따라 주거·교육·연료·장제·해산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의료비는 중한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비급여(입원료, 식대), 본인부담 상한액 등을 제외한 의료비 중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본인, 친족, 위기사항을 발견한 사람 누구나 시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는 올해 7월까지 긴급지원 대상자 684명에게 4억 7천만 원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지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