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하되는 달걀의 껍질에는 산란닭의 사육환경을 등급별로 표시해서 출하해야 한다.
전라북도는 23일부터 달걀 생산 농가, 또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가 출하하는 달걀의 껍질에 달걀을 낳는 닭의 사육 환경을 숫자 1에서 4등급까지로 구분해, 표시해 출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1등급은 실외 방목장에서 자유로운 환경에서 방목사육되는 것을 의미하며, 2등급은 축사내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된 산란닭에서 생산된 달걀을, 3등급은 마리당 0.075평방미터 이상인 시설을, 4등급은 기존 시설에서 사육된 산란닭의 생산을 의미하게 된다.
사육환경 표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위변조시 영업장 폐쇄, 미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달걀을 살 때 표시된 농장별 고유번호 검색으로 달걀 생산 농장에 대한 주소와 생산자를, 사육환경 표시를 통해 동물복지 농장인지, 기존의 좁은 닭장에서 생산된 달걀인지를 알 수 있게 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