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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꼼수' 안 먹혀…법원, 구속집행정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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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꼼수' 안 먹혀…법원, 구속집행정지 거부

최시중 병원서 구속 상태로 재판 받을 듯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심장 수술을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는 최 전 위원장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 측은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이미 수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최 전 위원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최 전 위원장은 구속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재판을 받게 된다. 향후 회복 정도에 따라 구치소에 재입감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낸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 구치소장의 권한으로 심혈관 질환 수술을 받아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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