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전시의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해 지역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21일 “대전시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면서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6일 ‘대전시는 단체교섭 의무 를 부담하는 정부 교섭대표의 지위에 있고, 시 소속 공무원 가입여부와 무관 하게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는 원심 판결에 대해 지난 16일 심리불속행(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 처리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전시 5개 자치구 공무원 노동조합원 3000여 명울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지난 2016년 대전시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대전시는 ‘시 소속 조합원이 대전연맹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인사를 포함한 모든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는 이유로 단체협상을 거부해 왔다.
또한 대전시는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제소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 1,2심에서 패소한 후 단체교섭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대전시는 단체 협상에 나서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현재 자치구별로 큰 차이가 있는 조합원들의 처우 등으로 인해 대전시의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재성 연맹위원장은 “대법원의 판결이 난 만큼 대전시는 대전연맹을 교섭단 체로 인정하고, 겸허한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면서“단체교섭 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자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