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야구장 부지 매입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성무용 전 충남 천안시장에게 검찰이 징역5년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2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성 전 시장이 시장 재임시절 천안야구장을 조성하면서 천안시에 545억 원의 손해를 입혔고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인 A씨에게 1억 원의 정치자금을 후원받은 공소사실을 유지하며 이 같이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성 전 시장과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 전 시장의 변호인단은 "천안시 야구장 매입과 관련해 감정평가상 문제가 없고 만일 감정평가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감정가를 부풀렸다면 형사상의 죄를 다툴 여지가 있지만 감정평가는 적절했다는 결론이 나온 상태로 천안시에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며 "정치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 책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40년지기 친구에게 1억 원을 빌린 돈이며 이를 수표로 바꿔 정치자금 사용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이라며 "당시 선관위에서도 정치자금과 관련된 조사가 이뤄졌고 문제가 지적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성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천안시 야구장 문제로 수십년간 쌓아 온 명예가 무너졌다"며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내용을 잘 검토해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 전 시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9월1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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