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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두 얼굴', 2006년엔 검찰 맹비난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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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두 얼굴', 2006년엔 검찰 맹비난하더니…

"정당 압수수색은 자유당 시절 행태, 야당 탄압"

검찰이 통합진보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새누리당이 보인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자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강력 비판해놓고,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에 대해 "합당한 조치"라며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2일 검찰의 진보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직후 논평을 내고 "어느 정당과 단체를 막론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법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며 "통합진보당은 검찰 조사를 겸허히 수용해 국민의 심판 앞에 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제도권 정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두고 낸 공식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김영우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불법 조작 경선의 실체가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났으나 통합진보당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패권다툼에만 열을 올렸다"며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나서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지난 2006년 검찰의 한나라당 중앙당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자유당 시절 행태"라며 강력 반발했었다.

2006년 4월 20일 검찰은 한나라당 충남 홍성지역의 당비 대납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염창동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손발을 묶는 자유당 시절의 행태"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검찰이 야당 중앙당사 재정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 야당 탄압 외에 달리 해석 할 길이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당원 명부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을 일부 허용했으나, 부족하다고 판단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압수수색 야간 집행은 허용되지 않았다"며 이를 저지했다.

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 2006년 1월 경찰은 '유령 당원' 의혹과 관련해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서울시당을 압수수색했다. 당 내에서 제기된 '유령 당원' 의혹을 스스로 밝히기 위해 열린우리당이 경찰에 협조해 이뤄진 일이었다. 그러나 최연희 당시 사무총장은 1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정당명부는 그 정당의 생명"이라며 "특정 사건을 빙자해 전체 당원의 명부를 내놓으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여당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야당(한나라당)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받아들이고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이 "정당명부는 당의 심장"이라고 말한 것과 유사한 수사까지 동원된 것이다.

이계진 당시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당정치에 대한 중대한 위해"라며 "당의 생명이자 근간인 당원 명부를 압수해 야당의 발목을 잡아 놓으려는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당시 민주노동당도 한나라당의 입장을 옹호해줬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과는 별개로 야당에 대한 당원 명부 제출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한나라당 편을 든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검찰이 자료 협조 요청 조차 생략한 채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단행해 통합진보당 20만 명의 당원 명부를 가져간 데 대해 "정당하다"고 검찰 편을 들고 있다.

통합진보당 법률자문단 이광철 변호사는 2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당시 한나라당이 보였던 반응들은 현재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정말 여러 가지로 시사를 많이 주고 음미해볼 대목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이계진 대변인이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야당의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는 억지',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우리 당은 당원 명부를 내놓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었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은 현재 헌정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에 불복하는 의미로 준항고를 제기했다. 압수수색이 정당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이는 민주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이 변호사는 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해준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로 헌법소원을 통해 다퉈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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