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혐의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이 신청한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김 지사는 영장 기각으로 귀가하게 된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지사는 심사를 마친 후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 구속 영장 기각으로 허익범 특검팀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검 활동 기간이 8일 가량 남은 상태에서 수사 기간을 연장할 명분이 힘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 한 점 등도 특검의 향후 수사 진행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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