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16일 군수실에서 한정우 창녕군수를 비롯해 운수업체 김윤성 대표 가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식을 가졌다.
주민들은 단일요금제 시행 전 기본요금 1250원에 km당 1만1614원을 추가 부담했으나 1000원으로 이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단일요금제 시행 전에는 기본요금 1250원에 운행 거리 10㎞ 초과 시 ㎞당 1만1614원의 초과운임을 추가해 최고 3100원(창녕⟶노리)까지 부담하였으나, 시행 후에는 1250원만으로 이 구간을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고 밝혔다.
한편, 창녕군은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발생되는 운수업체 수입 감소분에 대해 지난 1월 창녕군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도입방안 연국 용역의 결과 산정된 1억500만원을 운수업체에게 보전하게 된다.
앞서 지난 2월 20일 창녕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도입시 기본요금 1250원 준수를 운수업체에게 사전협의를 거쳐 지켜 줄 것을 통보했다.
한정우 군수는 "많은 주민들이 요금 부담 없이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교통복지 향상을 실생활에서 긴밀히 느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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