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코리아는 지난 3월, 인도네시아공장의 '원스톱 생산체계' 건설을 이유로 신발생산부 직원 전원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매출이 14배 늘고 당기순이익이 10배가 늘어날 정도로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적자 한번 나지 않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한 달 월급 200만 원이 부담스럽다고 50대 늙은 노동자들을 자르려고 한 것입니다. K2 코리아는 지금까지 연평균 130%의 매출증가를 이루어 2011년 현재 국내 아웃도어업계 3위, 패션업계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1년 말에는 전년도 고용인원의 10%에 이르는 74명을 신규 채용하여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 후 K2 코리아는 몇 십 년 동안 회사의 발전에 자신의 청춘을 다 바친 늙은 노동자 93명 전원을 해고하겠다고 직장폐쇄를 신고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의 25%를 사장가족에게 배당하고, 해외공장에서 들어오는 반제품의 약 80%를 외주화하고 있으면서 30년 근속인데 쥐꼬리만한 200만 원 인건비를 더 줄이려고 해고를 일삼는 자본의 무책임한 태도가 K2 코리아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첫째, 사용자들이 내세우는 법적 근거는 전혀 정당성이 없고, 법적 기준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최소한 일정수의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상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은 K2 코리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K2 코리아는 일시적인 경영 상태의 악화, 감량 경영을 목적으로 한 인원 삭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기술혁신을 위해 인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들어설 수 없는 회사입니다. 더욱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해외이전을 이유로 쓸모가 없다고 개별 사업부문을 버리는 행위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둘째, 백보 양보를 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K2 코리아 정영훈 사장은 해고 회피를 위한 일체의 조치, 즉 신규채용의 중단, 임금 및 노동시간의 조정, 인력재배치와 순환휴직 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K2 코리아는 앞에서 밝힌 바 와 같이 해고회피노력에 해당하는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지 문자 해고통지만 하였습니다. 개인에 대한 해고도 아니고 신발생산부 전체에 대한 직장폐쇄라고 한다면, 적어도 노동자의 의견이라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넷째, 이번 K2 코리아의 정리해고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이해와 계획에 의해서 실행되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현행 근기법의 규정에도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의 판단기준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듯이 그냥 사장의 생각과 감정으로 생산직 전원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인지 4월 초 K2 코리아가 정리해고를 물리고 '인력재배치방안'이란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하네요? 정영훈 사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리해고는 하지 않을 테니 50대인 아주머니에게는 개성공단으로 가라고 하고, 아저씨 노동자들에게는 인도네시아공장에 가라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만 두라는 이야기지요.
이와 같이 K2 코리아는 경영상 필요의 '긴박성'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사업부의 폐업을 목표로 했기에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은 전혀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K2 자본이 노린 것은 원스톱 생산체제가 아니라, 나이든 노동자를 짜르는 것이었습니다.
ⓒK2코리아 |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만이 아닙니다. 정말 착하게 살고자 하는 한 인간의 삶조차 송두리째 앗아가는 정말 '나쁜', 이 악습과 관행을 바꾸기 위해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다시 한 번 생각해봅니다. 여러분들의 할 일은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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