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2018년 정기분 주민세 15만 261건, 24억8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개인균등 분의 경우 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가구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2017년도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법인균등 분의 경우에는 진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개인균등 분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균등분)는 5만5000원이며, 법인균등 분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징수와, 읍·면사무소 및 동행 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 세금(Wetax)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 등을 이용하여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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