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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묘소이장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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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묘소이장 촉구 결의안 발의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 배재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철거도 촉구

오광영 의원 ⓒ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이 광복73주년을 맞아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묘소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14일 발의한 결의안에서 민족정기 수립과 헌정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의 국립현충원 묘소 이전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국립묘지 밖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 및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의 잔재를 제거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또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하고 정권유지에 이용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상과 우남관 등이 배재대학교에 있다며, 동상 철거도 주장했다.

오 의원은 “국립현충원 뿐만 아니라 대학, 지역 내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흔적이 만연해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온 국민을 경악케 한 국정농단 사태가 가능했던 원인 중 하나는 반민족행위자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이 같은 인물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활개를 치도록 방조한 데에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결의안은 9월 3일 개회하는 대전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에 7명, 국립대전현충원에 4명이 각각 안장돼 있다.

또한 민족문제 연구소가 2009년에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친일인사까지 합치면 서울에 37명, 대전에 26명 등 63명이 국립현충원의 묘소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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