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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위법' 논란, 결국 법정에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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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위법' 논란, 결국 법정에서 가린다

민변·4대강 범대위, 4대강 사업 행정소송 제기

추진 과정부터 꾸준히 위법성 논란을 빚어 온 4대강 사업이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26일 오후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대전·전주지방법원 등 전국 4개 법원에 동시에 제출했다.

앞서 소송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위법투성이' 4대강 사업…국가재정법 등 4개 법률 위반

이번 소송은 학계·법조계·시민사회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준비됐다. 소송단은 민변 변호사들로 구성된 '4대강사업반대공동소송대리인단',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시민 1만여 명도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관련 기사 : "'4대강 사업'도 법정?…"환경영향평가 '졸속'과 '부실'")

소송 대리인단의 이영기 변호사는 "4대강 사업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된 총체적으로 위법한 사업"이라며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9월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취소하고,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 공사 시행 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소송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행정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소송의 법적 쟁점 사항은 4대강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먼저 소송단은 국가재정법 위반과 관련해 "국가재정법상 5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하위 법령인 시행령까지 고쳐 이를 면제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되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을 담았다. 이에 대해 소송단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법의 의무 사항을 언제든 면제시킬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자의적이며, 그 자체로 위헌·위법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단은 또 4대강 정비 사업의 환경 영향 평가서가 3개월이라는 단시간에 작성, 제출됐다는 점을 들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환경 영향 평가서가 △환경 현황 조사에 있어 '현지 조사 의무' 및 '최신 자료 사용 의무'를 위반했고, △과학적 예측 결과를 근거로 한 환경 영향 평가 실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 6조 및 13조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구간 길이 5.8킬로미터인 청계천의 문화재 조사에 1년 2개월이 소요됐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전체 구간이 1200킬로미터나 되는 4대강 사업의 문화재 조사가 단 2개월 동안 진행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중 지표 조사 없이 진행된 4대강 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참여 농민 "4대강 사업은 환경도, 농민도 죽이는 사업"

소송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의 변형"이라며 "국민의 70퍼센트가 반대하는 이 사업을 끝내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법학)도 "1987년 민주 헌법이 제정된 이래, 4대강 사업처럼 정부가 위법과 편법을 총동원해서 국책 사업을 추진한 적은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외관상으로 볼 때 이번 소송은 하나의 행정소송일 뿐이지만, 이는 동시에 오만과 독선, 아집으로 온 나라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정권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고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소송에 청구인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성토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경기도 팔당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태원 씨는 "팔당 인근에서 유기 농사만 27년을 짓고 살았다. 정부가 친환경 농업을 독려한다며 장관 표창까지 줘 놓고서, 이제 와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 씨가 살고 있는 팔당 상수원 일대는 정부의 4대강 사업 중 '한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농지 15만 평이 강제 수용을 앞두고 있다. (☞관련 기사 : "유기농 살린다던 약속, 대통령은 벌써 잊었나")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김현지 학생은 "자연이 한번 파손되면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야만 회복된다는 사실은 나도 알고 있는 상식"이라며 "그 간단한 사실을 어른들은 모르는 것 같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지 말고,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송단은 "4대강 사업의 내용적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하고, 소송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 모금 활동을 진행하겠다"며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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