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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석탄 반입사건 미공개 이유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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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석탄 반입사건 미공개 이유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때문?

관세청, "지난 2월 검찰에 수사지휘 건의했으나 부족하다며 보완수사 지휘"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사건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 수사는 본질상 은밀히 진행되어야 하고, 피의 사실 공표 또한 금지되어 있으며, 정보제공 국가에서 정보제공 건수조차도 비공개를 요청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 대표 김 모씨 등 6명을 13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고발‧송치했다며, 수사 지연 이유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지난해 10월말 수사에 착수해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월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했으나, 검찰은 혐의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법률전문가인 검찰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충족시킬 만한 자료를 확보해, 7월말 관련자의 자백 등 혐의사실을 확정하고 수사지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소극적 수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관세청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고, 단순히 정보가 제공된 건에 대해서만 수사한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수건을 추가 인지해 송치했다고 반박했다.

관련 선박에 대한 억류 등을 하지 않은 이유는 사건 관련 선박이 2017년 10월 이후 총 97회 입출항하는 동안 41회 선박검사를 실시했고, 주요 입출항지가 일본·중국 등이었으며, 주된 적재 물품도 철근·철강·강판 등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선박에 대한 제재는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며, 최초 정보가 혐의 없음으로 밝혀진 데다가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지시해 적극적인 억류 등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내 해운업체 P사가 러시아 홀름스크항 전용부두 임차때 작성한 계약서에 ‘북한산 석탄’ 이 명시돼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북한산 석탄이 더 많이 국내로 들어왔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을 통해 북한산 석탄의 러시아 반입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으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동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를 거쳐 제3국으로 수출되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에 해당 석탄이 국내로 반입되었는지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혐의사실을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UN 제재 결의 이후 홀름스크항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 수입신고는 총 5건으로 모두 조사해 4건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1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작년 3월 북한산 석탄 반입을 의심한 동서발전의 신고를 받고서도 7개월 동안 R사를 방치한 이유에 대해 관세청은 이 신고는 동해세관에 접수돼 자체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북한산이라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던 중 타건 수사가 대구세관에서 진행되자 대구세관으로 이첩했다며 대구세관에서는 타 기소 사건과 달리 동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부인하고 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여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에 석탄을 납품한 H사가 북한산 석탄임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속았다’는 H사의 해명을 그대로 인정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 외에 H사의 자금 성격과 상업송장 등 무역 관련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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