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일부터 하반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추천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19세~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다.
대전시 소재 전·월세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중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3.6%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 상 구분 등기가 되어있는 주택만 가능하며,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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