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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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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행

농업인 월급제 추진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경남 고성군이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 7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가 소득이 9~10월에 편중되면서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성군

우선 벼 재배농가 300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대상농가 및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군은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김진현 농업기술센터 소장,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장, 지역농·축협장, 고성 거제 통영 농협 쌀 공동사업법인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3000 제곱미터~5만 제곱미터 면적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협의했다.

또 농협 자체수매에 약정된 농가에 한해서 농작물 수매금액을 6개월로 나눠 월급으로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월급은 35만 원부터 최대 14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잠정 협의했다. 추후 재배면적과 월 급여액은 추진협의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또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원금 이자 5% 중 고성군이 3.5%, 농협에서 1.5%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 참여 희망 농가는 반드시 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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