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0일 개최한 교육분야 개헌 관련 연구 2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헌법 중 교육 분야에 관련된 개정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토론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참석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교육 분야 헌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헌법 중 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모든 사람은 평생에 걸쳐 학습할 권리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는 ‘모든 사람은 평생에 걸쳐 학습할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개정해야 한다.
31조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는 ‘모든 사람은 그 보호하는 자녀와 아동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로 개정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31조 ③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며 무상의 범위와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로 개정해 의무교육의 주체를 명시하고 무상교육법정주의를 신성해야 하다는 의견을 냈다.
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침해되지 않도록 법률로써 보장한다’로 개정해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규정의 성격에 맞게 개정하고 제22조에 대학자치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조에 교육자치제도를 명시화하고 교육자치 실현 의지를 담은 ‘국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지방교육정부의 권한을 포함한 교육자치제도를시행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의 ⑤를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기존 31조 ⑤는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로 개정해 교육진흥의 의무를 확대하고 역할분담과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돼 있는 31조 ⑥은 ‘⑦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육과정,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개정해 교육과정을 명시해야 한다”로 개정안에 돼있다.
헌법 22조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로 개정한다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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