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무주군에 따르면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 등이 기재되며 뒷면은 아기의 태명과 몸무게, 키, 혈액형이 적힌다.
대상은 생후 1년 이내의 아기들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보호자 신분증과 아기사진 1매를 지참하고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 4월 인구 늘리기를 위한 시책지원조례를 제정한 무주군은 △전입세대원과 전입학생 지원 △둘째 이상 자녀(고등학생) 학비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공공시설이용 우대증 발급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급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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