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말해 노 전 대통령 유족들에게 고소당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청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차명 계좌 발언은 경찰 내부 보고를 근거로 한 것인데 권양숙 여사 여비서 계좌에서 10억 원 이상의 수표가 발견됐다는 보고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문제는 검찰 측이 즉각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 <조선일보>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을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황당한 얘기다. 비서 계좌에 10억 원이 들어 있었다면 당장 수사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도 조 전 청장의 '차명 계좌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31일 경찰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뭐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거액의 차명계좌가...10만 원 짜리 수표가"라고 문제의 발언을 했다.
고소당한 이후 검찰 소환을 사실상 거부하며 시간을 질질 끌던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직에서 물러난 후 검찰 조사에 응했다. 조사를 받기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계좌를 다 까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러던 그의 '자신감'은 초라하게 변색됐다. 결국 엉터리 경찰 내부 보고서에 근거해 나온 허위 발언이었던 것으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조 전 청장은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노 전 대통령 유족이 "사자 명예훼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청문회를 비롯해 각종 국회 회의에 참석해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는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사건을 631일 이상 끌어오면서 막무가내식 태도로 일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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