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청의 한 간부가 입주민들의 공용공간인 아파트 복도를 불법으로 증축해 개인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이 아파트 주민은 "전주시청 간부 A씨가 불법인지 알면서도 자신의 편의를 위해 공용공간을 버젓이 가로막고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아파트는 복도식 구조로 한 층당 총 13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좌우로 6가구씩 배치된 구조다.
간부 A씨의 집은 복도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A씨는 현관문을 복도 앞으로 2m 가량 이동시켜 6.6㎡ 정도를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다.
또 A씨는 화재나 응급상황시 비상통로로 활용되는 복도에 물건까지 적재해두고 있다.
이는 주택법과 소방법을 위반한 데다 유사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A씨가 시청 간부 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총무로 활동하고 있어 철거 요구는 하지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주민은 "모범을 보여야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누구하나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간부 A씨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 복도에 또 하나의 현관문을 설치했다. 지난해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주민이 불편하다면 바로 철거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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