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건물의 신‧증축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호수는 개별주택 94호, 공동주택 28호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 홈페이지, 구청 세무과, 읍‧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및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9월 28일 공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하고 검증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도 같은 기간 내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이 또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한국감정원 창원지사에서 확인 가능하며, 구청 세무과나 읍‧동 주민센터에 제출해도 해당기관에 즉시 전송하여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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