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8월 안에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여야 3당 민생 TF의 합의를 통해서 8월 국회에서 처리할 규제혁신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 일부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특히 인터넷 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주자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가 대주주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홍 원내대표는 "은산분리 예외는 인터넷 은행에만 인정해주는 것일 뿐 은산분리 원칙을 절대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며 "인터넷 은행이 IT기업에 돈 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사금고화 우려도 예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는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2~3중의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대표도 이날 "혁신성장에 따른 규제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에서는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개선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라며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속담처럼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장점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카카오 뱅크와 케이뱅크 경영진을 만난 자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은산 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관련기사 : 文대통령 "신산업 성장 억제하는 은산분리 새로 접근해야")
현행 은산분리 규정은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 이상 갖지 못하고 의결권은 4%로 제한했다. 그러나 정부는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