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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정부가 직접 나서야"

행정개혁위 통보서 위법성·부당성 확인, 즉각 수용해 처분 취소해야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 시민사회노동단체 대표자(161개 단체 162명)는 7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 7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부산 시민사회노동단체. ⓒ전교조 부산지부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 통보로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박탈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전교조에게 재갈을 물리고 민주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한 표적탄압이었다. 전교조 탄압은 상고법원을 얻어내려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와 사법농단과 맞아떨어지면서 기어이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8월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7개월가량의 조사를 거쳐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인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과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고용노동 적폐로 발표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과정에서 위법성과 부당성을 확인하고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국회나 법원이 아니라 정부가 청산해야 할 적폐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도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미적거린다면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며 "전교조는 총력을 다해 국가와 사회에 호소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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