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차량 조수석에는 한 의원이 동승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 한선교 의원이 음주 뺑소니차에 동승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뉴시스 |
사고 당시 정 씨는 피해자 김 씨가 다친 곳이 없어 괜찮다고 하자 병원 이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한 의원도 차에서 내려 김 씨의 상태를 함께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27일 자정 쯤 정 씨를 붙잡아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28%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한 의원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선거 뒤풀이 성격으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진술했다.
<프레시안>은 한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한 의원의 휴대전화 전원은 꺼져 있었다. 한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용인 병 지역에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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