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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 성추행' 김형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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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 성추행' 김형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경찰 "본인은 부인하지만 수사 결과 혐의 있어 보여"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6일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19대 총선 포항남ㆍ울릉 선거구의 당선자 김형태(60)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당선자는 4ㆍ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에 국회의원 후보자 유사 사무실을 설치해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김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7시간여 동안 조사했으나 김 당선자는 선거 홍보요원과의 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비록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무실) 관계자들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어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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