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출범 1주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출범 1주년

1년간 고충민원 134건 접수 시정권고 등 103건 처리

여수시가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 전남 최초로 운영한 시민옴부즈만이 8월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다수의 시민 고충민원을 해결해 시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조사 후 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돼 유럽 선진국 등으로 전파됐다. 우리나라는 서울, 경기, 화성 등 32곳에서 운영 중이다.

▲지난해 9월 여수 시민옴부즈만과 시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옴부즈만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여수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1년간 134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했고, 103건을 처리했다. 여수시도 옴부즈만의 권고와 의견표명 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시의 시민옴부즈만 도입과 고충민원 처리 노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도 고충민원 처리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 1년간 고충민원 134건 접수…시정권고 등 103건 처리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지난해 8월 출범 후 올해 7월까지 총 134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이 중 44건은 직접 조사에 들어갔고, 59건은 고충상담을 거쳐 해결했다. 고충민원이라 보기 어려운 일반민원 30건은 담당부서로 이첩, 1건은 취하했다.

옴부즈만은 44건을 자체조사한 후 9건은 관련부서에 시정권고하고, 10건은 의견을 표명했다. 2건은 합의를 도출했고, 4건은 심의안내 조치했다. 나머지 16건은 기각 또는 각하했고, 3건은 추진 중이다.

여수시는 9건의 시정권고 중 5건을 수용했고, 2건은 추진 중이다. 의견표명은 10건 중 8건을 수용했고 나머지 2건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기초연급 소급 지급 권고…고충민원 처리사례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 처리사례 중 하나는 기초연금 소급 지급 권고 건이다.

민원인은 2014년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해오다 본인 명의의 시가 4억 원의 비상장주식이 조사되며 연급 수급이 중지됐고, 수령한 연금도 모두 반납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후 국세청 조사에서 주식이 본인 소유가 아님이 밝혀졌고 소명자료를 옴부즈만에 제출했다.

옴부즈만은 관련 사실 조사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후 관련부서에 당초 연금 반납액과 미지급분 지급을 권고했다.

옴부즈만의 권고대로 기초연금 미지급분 등의 지급이 완료되며 해당 고충민원은 종결 처리됐다.

■ 시민과 더 가까이…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
시민옴부즈만은 출범 후 시민과 더 가까이하기 위해 ‘찾아가는 옴부즈만’ 운영을 시작했다.

옴부즈만 2명과 시 공무원 2명이 27개 읍면동을 돌며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옴부즈만은 시정관련 단순 질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60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보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영된 '찾아가는 옴부즈만'은 상담 52건, 민원접수 34건 등의 실적을 올렸다.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고충을 호소하는 시민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최봉춘 대표 시민옴부즈만은 "최근 사회가 복잡해지고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법적·행정적 소송절차가 늘고 있으나 비용부담 문제도 있고 절차가 까다로워 일반 시민들과는 거리가 있다"며 "사전구제수단인 옴부즈만은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는 것뿐 아니라 민원인의 법령과 제도, 절차의 이해를 높여 서로 간 신뢰도를 높이고 갈등을 줄이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