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지난 2014년 이후 비과세・감면받은 법인 부동산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오는 11월말까지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감면받은 후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매각한 부동산을 찾아내 과세예고를 거쳐 오는 12월쯤 추징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동안 부동산 취득 시 비과세・감면받은 종교단체,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 1569건이다.
시는 조사반을 편성, 1차 과세자료 조회와 각종 대장조회를 거쳐 타용도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2차 현지확인을 병행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지방세 관련 법령에 의하면 법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경우 종교단체, 창업중소기업은 3년, 농업법인은 1년 이내에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또한 직접사용일로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돼 있으며, 추징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추징 사유에 해당되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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