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특보가 7월 10일 이후 지속 되는 등 폭염 상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대전시는 현재 추진 중인 폭염대책을 보완·강화해 특별재난 수준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기존 경로당 위주로 지정했던 무더위쉼터를 시청사 20층 복합문화공간과 구청사 민원실, 보건소 등으로 확대해 추가 지정키로 했다.
또 무더위쉼터를 기존의 주민복지센터와 함께 주말·공휴일에도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해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완화 방안으로 1일부터 폭염 종료 시까지 계룡로, 대덕대로 등 주요도로 100㎞ 구간에 살수작업을 실시하고, 쪽방촌과 폭염취약 주거지역에는 소방장비를 활용한 살수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5억1000만 원을 자치구에 긴급 교부해 그늘막 설치, 무더위쉼터 정비, 기타 폭염예방 홍보 등에 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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