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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공론화위 · 시민갈등관리위 운영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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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공론화위 · 시민갈등관리위 운영 밝혀

갈등상황의 새로운 해법 첫 걸음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참여단 구성으로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공론화 추진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시민갈등에 대한 분야별 위촉 및 갈등진단 단계별 진행



허성무 창원시장은 3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본격적으로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창원시공론화위원회와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극단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파생되는 갈등상황의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허성무 시장이 발표한 공약사항이다.

▲허성무 창원시장. ⓒDB
허성무 창원시장에 앞선 전임 시장 시절 '창원시 대형 현안사업 추진 및 시민 간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들로 분쟁이 잇따라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허 시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과 시민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 있어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 언급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지난 13일 시는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훈령을 발령해 설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후 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20명 내외로 위원은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고 덕망 높은 인사로 위촉했다.

특히 공론화 의제 발생 시마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공론화위원회 운영계획에서 공론화 추진방식을 보면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는 ‘시민 POOL제’ 운영을 통한 ‘시민대표참여단 구성’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역, 성별, 연령 등이 적정비율 반영된 대표성 있는 시민 500여 명을 모집해 POOL로 운영하고, 공론화 의제 발생 시마다 50~100명의 ‘시민대표참여단’을 POOL에서 선발하는 방법이다.

이는 정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형 조사’와 맥락을 같이한다.

다음으로 공론화 의제선정에서는 시민 찬반 의견이 상충하는 주요 현안 및 시민청원, 시의회 제안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시민,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제를 선정하게 된다.

의제가 선정되면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시민대표참여단의 숙의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도출된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작성해 집행부에 정책 권고하게 된다. 시민대표참여단은 공론화 의사결정의 주체로 활동하고, 공론화위원회는 독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관리자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시는 의제와 관련된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관여하지 않으며, 공론화 과정을 지원해주는 역할만 담당한다.

공론화위원회 향후 일정은 이달 말까지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8월초 위원회 출범과 함께 회의를 개최해 공론화 현안을 사전 검토하는 등 구체적 운영계획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8월 중 위원회는 현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해 첫 공론화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서는 시민갈등관리위원회 구성부터 살펴보면 지난 13일 시는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훈령을 발령해 설치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고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위원을 구성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27명 내외로 구성됐으며, 위원은 외부 전문가, 시민대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한 갈등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여성문화, 환경해양농림, 경제도시건설 등 3개 분과로 편성했다.

위원회는 오늘(31일) 출범해 시민 간 이해가 상충하는 분쟁과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다양한 양상의 갈등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운영계획으로는 3단계의 추진 절차를 거치게 된다.

1단계에서는 시민갈등 진단 단계로 사업부서에서 갈등 진단표를 작성․제출하고 검사된 개수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뉘어 이 가운데 1~2등급이 되면 중점 관리대상으로 위원회 의제 의뢰가 된다.

2단계는 분과위원회의 맞춤형 갈등조정 단계로 분야별 전문가의 사실조사 등을 통해 갈등 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3단계에는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갈등조정안을 최종 결정하고, 해당 부서에 시행 권고하게 된다.

시민갈등관리위원회 향후 일정으로는 위원 위촉과 첫 번째 회의는 31일 오후 3시 개최됐다.

이날 회의의 주요 내용은 위원장 선출과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 등 ‘㈜창원레미콘 대산면 입주반대’ 대책 논의 등으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창원시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화해․권고적 효력이나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하도록 노력하고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책임 있는 행정과 시민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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