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초빙교사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축소하고 다자녀 교원 전보 가산점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학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을 개정․발표했다.
내년 3월1일자 전보부터 적용되는 인사관리원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수석교사 동일 지구로 전보 금지 ▲초빙교사 비율 20%에서 10%로 축소 ▲벽지학교와 농촌학교 외에 공주교육대학교대용부설초, 연구학교도 초빙 금지 ▲공주교육대학교대용부설초로의 전형전보 예외는 최초 지정 시에만 가능 ▲대용부설초 및 연구학교로의 전형전보의 예외는 총 근무기간 중 1회만 가능 ▲교육부의 다자녀 교원 전보 우대제 권고 사항에 따른 가산점 상향 등 이다.
이번 인사관리원칙은 제·개정 TF를 구성해 총 3회에 걸친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작성 후, 3200여명(전체 교원의 70%)이 참여한 현장 의견을 분석․정리했으며, 교직단체를 포함한 제․개정실무위원회의 협의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최종 개정됐다.
개정의 중점 방향은 지난 3월1일자 인사 만족도 조사 결과 ‘초빙교사제 개선’등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특별 전보를 축소하고 성실한 학생지도 및 근무로 교육 실적을 거둔 교원을 우대하는 등 청렴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인사 불만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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