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상·하수도요금 고질·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단수 및 부동산 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남원시는 6월말 기준 체납액이 1억1600만원이며, 이중 32세대(4800만원)가 3개월 이상 고질·고액체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상수도사업소는 이날 900만원에 달하는 고질·고액 체납 17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 조치를 취했다.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고질적으로 요금을 체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해 장기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며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남원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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