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는 불법촬영행위(일명 몰카범죄) 탐지장비 160대를 각 자치구 및 공공시설 관리주체에게 배부해 상시 점검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불법촬영행위가 이루어지기 쉬운 역이나 터미널, 유흥가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을 특별관리 구역으로 정하고, 상시 점검활동을 통해 불법촬영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상시 점검이 이루어지는 화장실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와 ‘불법촬영행위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안내 문구를 제작해 화장실 출입문 등에 부착할 계획이다.
시는 공중화장실이나 대형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법촬영행위를 반문명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촬영자 및 유포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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